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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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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납입한도 등록/변경

제도구분/유형 개인형IRP / 적립IRP 운용관리계약번호 4000-0000-000000

납입한도 변경

납입한도변경– 자산계좌번호, 납입한도추가가능금액, 현재납입한도설정금액, 변경후납입한도설정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산계좌번호 납입한도 추가 가능금액(원) 현재 납입한도 설정금액(원) 변경 후 납입한도 설정금액
159-0000-0000-000 10,000,000 8,000,000
유의사항
  • 2013.2.15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입금이 제한됩니다.
  •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개인별 관리되오니 필요시 납입한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 : 연금저축(신탁), 적립IRP, DCㆍ기업형IRP의 가입자부담금)
  • 개인형IRP 연간 납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통합하여 개인별 1,800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