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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기본정보
성명 |
김산은 |
주민등록번호 |
800310-1****** |
근속월수 |
78 개월 |
근속년수 |
8 년 |
입금액/운용손익
입금액/운용손익-구분, 금액,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금액(원) |
비고 |
부담금 입금액 ① |
5,583,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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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손익 ② |
149,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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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금액 ③ |
5,732,483 |
③ = ① + ② |
지급예상액
지급예상액-구분, 금액,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금액(원) |
비고 |
총 퇴직연금 급여 예상액 ④ |
5,732,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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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예상액 ⑤ |
82,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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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급여액 ⑥ |
5,650,123 |
⑥ = ④ - ⑤ |
가입자 불입액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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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공제 |
0 |
|
산출세액 ⑦ |
144,540 |
⑦ = ⑧ + ⑨ |
소득세 ⑧ |
퇴직소득세 |
131,400 |
|
기타소득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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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⑨ |
퇴직소득세 |
13,140 |
|
기타소득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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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퇴직연금 급여 예상액 ⑩ |
5,505,583 |
⑩ = ⑥ - ⑦ |
- 주1) 해지예상액은 만기약정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만기전 중도해지시에는 조회하신 금액보다 적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2) 산출세액 계산시 세액공제한도 7백만원(‘14년이전 4백만원) 이내 납입액 및 전체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15%)를 적용하고, 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액 및 당해연도 납입액은 비과세 처리하고 있습니다.
- 주3)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납입액이 있는 가입자는 일시금수령(또는 연금수령 개시) 이전에 소득·세액공제확인서(관할세무서) 및 연금납입확인서(타 금융기관)를 제출하여야 비과세 혜택 가능합니다.
- 주4) 이전 과세기간 납입액 중 세액공제 초과납입액등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받아 영업점에 초과 납입액 이월신청하게 되면 다음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전일 평가액 기준 해지예상액 입니다.
- 세후 퇴직연금 급여 예상액은 실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