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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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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IRP해지 예상조회

제도구분/유형 개인형IRP / 개인IRP 운용관리계약번호 2000-0000-000000
해지예상일
자산관리계좌번호 159-0201-5358-310

가입자 기본정보

성명 김산은 주민등록번호 800310-1******
근속월수 78 개월 근속년수 8 년

입금액/운용손익

입금액/운용손익-구분, 금액,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금액(원) 비고
부담금 입금액 ① 5,583,111
운용손익 ② 149,372
평가금액 ③ 5,732,483 ③ = ① + ②

지급예상액

지급예상액-구분, 금액,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금액(원) 비고
총 퇴직연금 급여 예상액 ④ 5,732,483
수수료 예상액 ⑤ 82,360
퇴직연금 급여액 ⑥ 5,650,123 ⑥ = ④ - ⑤
가입자 불입액 0
소득(세액)공제 0
산출세액 ⑦ 144,540 ⑦ = ⑧ + ⑨
소득세 ⑧ 퇴직소득세 131,400
기타소득세 0
지방소득세 ⑨ 퇴직소득세 13,140
기타소득세 0
세후 퇴직연금 급여 예상액 ⑩ 5,505,583 ⑩ = ⑥ - ⑦
  • 주1) 해지예상액은 만기약정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만기전 중도해지시에는 조회하신 금액보다 적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2) 산출세액 계산시 세액공제한도 7백만원(‘14년이전 4백만원) 이내 납입액 및 전체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15%)를 적용하고, 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액 및 당해연도 납입액은 비과세 처리하고 있습니다.
  • 주3)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납입액이 있는 가입자는 일시금수령(또는 연금수령 개시) 이전에 소득·세액공제확인서(관할세무서) 및 연금납입확인서(타 금융기관)를 제출하여야 비과세 혜택 가능합니다.
  • 주4) 이전 과세기간 납입액 중 세액공제 초과납입액등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받아 영업점에 초과 납입액 이월신청하게 되면 다음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전일 평가액 기준 해지예상액 입니다.
  • 세후 퇴직연금 급여 예상액은 실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