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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IRP계약변경
계좌현황
| 계좌번호 | 운용관리계약번호 | 계약일 | 제도구분 | 유형 | 평가잔액(원) | 년 입금한도(원) | 가입경로 |
|---|---|---|---|---|---|---|---|
| 159-000-000-000 | 4000-0000-000001 | 2018.03.01 | 개인형IRP | 적립IRP | 15,000,000 | 0 | 영업부 |
고용노동부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운영방안(2015.8.7)』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시는 고객님께서는 기존 퇴직, 적립IRP를 통합 개인형IRP로 전환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 1) 퇴직, 적립IRP 모두 보유한 가입자
적립IRP내에 적립금이 없는 0원 계좌인 경우(2015.11.30기준), 기존 적립IRP는 해지하고, 퇴직IRP에 적립기능을 추가하여 개인형IRP로 전환
- 2) 퇴직IRP만 보유한 가입자
기존 퇴직IRP에 적립기능을 추가하여 개인형IRP로 전환
- 3) 적립IRP만 보유한 가입자
기존 적립IRP에 퇴직기능을 추가하여 개인형IRP로 전환
개인형IRP 적용방법 안내
- 통합 개인형IRP는 기존 퇴직, 적립IRP의 통합 후 근로자의 퇴직금과 가입자 적립금의 분리해지가 불가합니다.
- 통합 개인형IRP는 1개 계좌에 근로자 퇴직금과 가입자 적립금이 함께 관리되므로, 가입자 적립금의 원활한 입금 및 자동이체를 위해서는 당행 수신계좌가 필요합니다.
- 통합 개인형IRP의 가입자 부담금은 타행 계좌를 통한 직접 입금이 불가능하며, 당행 수신계좌 또는 영업점 창구를 통합 입금만 가능합니다.
- 퇴직IRP의 개인형IRP 전환고객 중 가입자 적립기능 추가를 위해서는 퇴직연금가입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팩스 02-787-7796) 단 퇴직IRP내 퇴직금이 입금된 경우 자동으로 가입자 적립기능이 추가됩니다.
계약서 확인
납입한도 설정
- 통합 개인형IRP는 기존 퇴직, 적립IRP의 통합 후 근로자의 퇴직금과 가입자 적립금의 분리해지가 불가합니다.
- 통합 개인형IRP는 1개 계좌에 근로자 퇴직금과 가입자 적립금이 함께 관리되므로, 가입자 적립금의 원활한 입금 및 자동이체를 위해서는 당행 수신계좌가 필요합니다.
- 당행 개인형 IRP의 가입자 부담금은 1)당행 수신계좌 2)영업점창구 3)타행계좌를 통하여 입금이 가능하며, 4)타행계좌를 통하여 입금시에는 별도로 부여된 '타행입금전용 계좌번호'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퇴직IRP의 개인형IRP 전환고객 중 가입자 적립기능 추가를 위해서는 퇴직연금가입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팩스 02-787-7796) 단 퇴직IRP내 퇴직금이 입금된 경우 자동으로 가입자 적립기능이 추가됩니다.
-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통합하여 개인별 1,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입한도를 높게 설정할 경우에는 다른 연금계좌 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납입한도 추가가능액 | 18,000,000원 | ||
|---|---|---|---|
| 현재 개인형IRP 납입한도액 | 0원 | 변경 개인형IRP 납입한도액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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