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옵션 알아보기
DC/IRP 퇴직연금 가입자가 만기 도래한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일정 기간 동안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해 둔 특정 상품(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운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란?
디폴트옵션의 도입 배경
디폴트옵션의 적용대상은?
| 가입자 구분 | 적용여부 | 상품 |
|---|---|---|
| 확정급여형(DB) | x |
기존에 운용중인 만기가 있는 퇴직연금 운용상품
|
| 확정기여형(DC) | ㅇ |
|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ㅇ |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는 프로세스는?
가입자의 기존 상품이 만기도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총 6주(만기도래 후 4주+ 통지 후 2주)가 경과한 후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됩니다.
(가입자는 만기가 있는 운용 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후 4주가 지난 시점에 디폴트옵션 적용 예정 통지를 받게 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 선정 절차는?
DC 가입자
-
01 모든 상품제시
산업은행 → 사용자
모든 상품의 주요 정보 서면 또는 문자 안내 (위험등급, 손실가능성, 가입자 보호장치 등)
-
02 규약반영
사용자
- 상품 사용자 선택
- 규약작성
- 사내 설명회 개최
- 근로자 과반수 동의
- 노동부 신고
-
03 규약 상품제시
사용자 → 가입자
모든 상품의 주요 정보 서면
또는 문자 안내 (위험등급,
손실가능성, 가입자 보호장치 등) -
04 상품선택
가입자
- 투자자 성향 분석
- 1개 상품 지정
-
1단계.모든 상품제시은행의 디폴트상품 제시
-
2단계~3단계.규약반영,규약 상품제시디폴트옵션의 퇴직연금 규약 반영
-
4단계.상품선택가입자의 디폴트옵션 상품(1개) 사전지정
개인형 IRP/ 기업형 IRP
-
01 상품제시
산업은행 → 가입자
모든 상품의 주요 정보 서면 또는 문자 안내 (위험등급, 손실가능성, 가입자 보호장치 등)
-
02 상품선택
가입자
- 투자자 성향 분석
- 1개 상품 지정
-
1단계.상품제시은행의 디폴트상품 제시
-
2단계.상품선택가입자의 디폴트옵션 상품(1개) 사전지정
디폴트옵션 FAQ
-
- 디폴트옵션
- 디폴트옵션 직접매매
답변네, 가능합니다.
예시 1) 기존에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
→ 바로 직접 매수(=옵트인, opt-in) 가능합니다.
예시 2) 1개의 디폴트옵션상품만을 보유하고 있는 운용자
→ 그 동일상품을 추가매수 할 경우에는 바로 직접매수 가능합니다. -
- 디폴트옵션
- 디폴트옵션 직접매매
답변네, 가능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되는 상품도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가입자가 원하는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옵트아웃, opt-out) 다만 만기가 있는 원리금보장상품이 디폴트옵션상품(포트폴리오)의 구성상품으로 포함된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 디폴트옵션 바로가기
-
디폴트옵션
등록/변경
-
디폴트옵션
직접매매
-
디폴트옵션
상품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