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개인형IRP 신규가입

CASE1. ‘가입가능한시간’ 일 경우

최초 운용지시는 서면제시가 원칙이나, 본인은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운용방법지시에 동의합니다.

계약종류 개인형IRP
소득이 있는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 이십니까?
공인인증서 준비 산업은행 인터넷뱅킹 거래 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CASE1. ‘가입불가능한시간’ 일 경우

실패

지금은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형IRP 신규가입을 하실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형IRP 신규가입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퇴직급여 일시금을 수령하신 고객과 퇴직연금제도(DB/DC)가입자로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가입하시려는 고객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가입자※도 IRP 가입이 가능합니다.
  • 통합 개인형IRP는 근로자의 퇴직금과 가입자 적립금의 분리해지가 불가합니다.
  • 통합 개인형IRP는 1개 계좌에 근로자 퇴직금과 가입자 적립금이 함께 관리되므로, 가입자 적립금의 원활한 입금 및 자동이체를 위해서는 당행 수신계좌가 필요합니다.
  • 통합 개인형IRP의 가입자 부담금은 타행 계좌를 통한 직접 입금이 불가능하며, 당행 수신계좌 또는 영업점 창구를 통합 입금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가입이 어려우신가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 1588-2117

  • 퇴직연금 고객상담실
    평일 : 09:00 ~ 18:00
    (제외시간 :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