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IRP 퇴직연금 가입자가 만기 도래한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일정 기간 동안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해 둔 특정 상품(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운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운용중인 만기가 있는 퇴직연금 운용상품
가입자의 기존 상품이 만기도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총 6주(만기도래 후 4주+ 통지 후 2주)가 경과한 후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됩니다. (가입자는 만기가 있는 운용 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후 4주가 지난 시점에 디폴트옵션 적용 예정 통지를 받게 됩니다)
산업은행 → 사용자
모든 상품의 주요 정보 서면 또는 문자 안내 (위험등급, 손실가능성, 가입자 보호장치 등)
사용자
사용자 → 가입자
가입자
1단계.모든 상품제시은행의 디폴트상품 제시
2단계~3단계.규약반영,규약 상품제시디폴트옵션의 퇴직연금 규약 반영
4단계.상품선택가입자의 디폴트옵션 상품(1개) 사전지정
산업은행 → 가입자
1단계.상품제시은행의 디폴트상품 제시
2단계.상품선택가입자의 디폴트옵션 상품(1개) 사전지정
네, 가능합니다. 예시 1) 기존에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 → 바로 직접 매수(=옵트인, opt-in) 가능합니다. 예시 2) 1개의 디폴트옵션상품만을 보유하고 있는 운용자 → 그 동일상품을 추가매수 할 경우에는 바로 직접매수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되는 상품도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가입자가 원하는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옵트아웃, opt-out) 다만 만기가 있는 원리금보장상품이 디폴트옵션상품(포트폴리오)의 구성상품으로 포함된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록/변경
직접매매
상품안내